- P-ISSN 1738-656X
한국개발연구. Vol. 10, No. 4, December 1988, pp. 61-81
https://doi.org/10.23895/kdijep.1989.10.4.61
우리나라 택시산업에 대한 정부규제는 크게 보아 요금규제, 면허규제 그리고 서비스관련규제로 나눌 수 있다. 정부규제에 의한 문제점으로서는 요금규제에 의한 초과수요의 존재와 제한적인 면허발급제도에 의해 발생한 면허에 대한 프리미엄과 이의 배분을 둘러싼 여러가지 비효율과 형평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. 우리나라 택시산업은 비호출방식의 노상유객을 주로 하는 소위 순항식(cruising) 시장이기 때문에 자유경쟁의 상태에서는 시장정보전달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. 따라서 이것을 보정하기 위한 가격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, 정부에 의한 제한적인 사업면허의 발급과, 임의적인 증차결정 및 배분방식은 그 정당성이 의문시 된다고 할 수 있다. 따라서 장기적으로 택시에 대한 면허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. 그러나 택시증차의 문제는 도시교통혼잡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, 중·단기적으로는 현행의 직접규제방식을 개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출원자에게는 일정금액의 공탁금만 납부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내어주는 간접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. 또한, 대당 1일 승객회전률의 증가를 통한 승차난 완화를 위해 현행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.
R48, L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