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P-ISSN 1738-656X
한국개발연구. Vol. 9, No. 4, December 1987, pp. 137-158
https://doi.org/10.23895/kdijep.1988.9.4.137
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의 매각량 및 매각가격 결정과, 시장구조가 독점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 제고방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.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을 제시하였다.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을 이용하여 시장독점 및 정부규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를 법적근거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.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에 대하여 법적·제도적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, 소비자 보호측면의 가격규제, 공해규제, 제품의 완전도규제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 등과 같은 사회적 규제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.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「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」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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